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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대방이 동거지에서 나와 별거를 개시한 것이 법원의 조언과 청구인의 폭행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럴 경우,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주거에서 나와 별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폭행과 대판가정재판소의 조언 및 청구인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이를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한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도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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