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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4.8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자식집 전전 가출

by 신변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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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식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식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이유가 남편의 주벽과 사업실패, 전처자식의 집에가서 돈을 받아온다는 이유로 가출을 하여 자식들의 집을 전전한 것이고, 이혼청구인이 상대방을 찾으려는 등 남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버리고 자식들의 집에 전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이 전처 자식의 집에가 돈을 가져온 것이나, 그 보다 더 큰 내면적인 원인은 청구인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파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난 34년간 피청구인과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손자까지 본 청구인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청구인을 이해하고 설득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 8년간 자식들의 집에만 전전하여 생활해 온 피청구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연락하지도 아니한 것은 피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인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곁을 떠나 자식들의 집에 전전하여 있는 것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그들 사이의 혼인이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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