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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녀들과 반목이 심한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고, 간통 및 폭행 등의 협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감정의 격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혼인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민문제를 둘러싸고 청구인 및 자녀들과 피청구인이 심히 반목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더 이상 견딜수 없어 집을 나온 이래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간통 또는 폭행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하는등 하여 감정이 심히 악화되고 애정이 냉각되어 있기는 하나 20여년 이상 평온하게 지속되어온 혼인기간, 연령 및 자녀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가정생활에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면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혼인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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