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생활법률

3. 변호사시험 절대평가에 관하여

by 신변 2020. 6. 1.
728x90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설립되었습니다.

  법학이 사법시험을 대비하는 학문으로 전락하였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지양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이상 균질한 수준의 법학교육을 받아 균질한 수준의 법조인이 되어 법조, 행정, 입법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흥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2. 현행 변호사시험 비판

가. 현행 변호사 시험의 비판

  현행 변호사 시험은  합격자 수가 결정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의 폐단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합격자 수가 결정된 상대평가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서 점수가 낮으면 시험에서 탈락하는 구조였습니다. 응시생들은 과락을 면하고 평균점수가 충족된 이후 시험 순위에 따라 자격획득이 결정되었습니다. 합격자 수가 결정된 시험에서의 법학학습은 시험을 분석하고, 판례문구를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기계적인 학습만을 요구하였고, 법이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변호사 시험 역시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 상대평가 시험입니다. 상대평가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느냐를 평가하지 않고, 등수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상대평가는 오직 변별력을 위한 평가제도입니다. 그 시험문제의 형태도 법논리와 필수 판례를 이해하고 암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로지 1등부터 줄을 세울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갖추는 것만을 목표로 합니다. 지문을 더욱 길게하여 다 읽을 수 없도록 하고, 문제를 비비꼬아서 문제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하고, 실무상 사용하지 않는 조문과 판례를 시험지에 올려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수험생을 1등부터 시작하는 줄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평가를 통하여 응시생의 등수는 확인할 수 있어도 응시생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애초에 상대평가는 응시생의 자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 변호사 시험의 교육에의 영향

  상대평가인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조차 훼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입학 시부터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강요당합니다. 시험만을 위한 공부가 어떤 것인지는 모두 아실 겁니다. 영어로 친다면 토익시험 공부정도일 것입니다. 토익시험 점수가 높다고 영어를 잘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균질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논리의 이해와 기본적인 판례의 암기를 목표로 교육을 하고, 이에 더불어 특성화 교육을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평가제도 하에서 법논리의 이해와 특성화 교육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변별력을 목표로한 시험에서 남보다 1점이라도 더 획득할 수 있는 공부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이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자격의 평가보다는 변별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법논리를 치밀하게 발전시키거나 학설에 대한 이해이 폭을 넓히는 등의 공부' 따위는 필요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학설을 다수설과 소수설로 구분하여 키워드만 외우고, 판례의 취지보다는 핵심문구만 외워서 O,X에 특화된 시험기계가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장점을 포기하고 기계가 잘하는 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판례가 중요한 것은 법논리의 적용과 그 변천이 판례에 담겨있기 때문이지, 판례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판례는 대법원이 공개하고 있어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서 적용하면 그만입니다. 판례암기는 이미 컴퓨터의 영역입니다. 변별력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판례를 기계처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격자 수가 정해진 상대평가인 변호사시험은 시험문제를 비꼬고, 중요하지 않은 판례를 찾아내고, 수험생들에게 상상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풍부한 법논리를 연구하거나 다양한 법률을 공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수험생들은 다양한 법공부를 할 수 없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학설과 판례를 하염없이 반복하면서 시간과 열정의 낭비하고 있습니다.

3. 자격시험화의 정당성

  법학전문대원 설립의 목표가 균질한 법학교육을 통한 균질한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이라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평가하는 변호사시험 역시 균질한 능력을 갖춘 변호사 선발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법조경력이 얼마 안되어 과연 무엇이 변호사의 자격인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는 리걸마인드 즉, 법논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르는 필수적인 판례를 암기하는 것이 자격의 조건에 핵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인으로서 필수적인 법논리와 판례의 구조를 익히고 있다면, 당연히 당해 시험응시자는 변호사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격시험으로서 절대평가와 맞닿아 있을 것이고 균질한 법학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배출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와도 잘 어우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절대평가화가 변호사 자격의 남발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모두가 법학이 적성에 맞지는 않을 것이고, 모두가 변호사로서의 소양을 갖추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필수적인 판례를 암기하지 못하는 졸업생은 변호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4. 절대평가를 위한 선결조건

가. 시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상대평가를 통한 합격자 수의 규제는 수험생들의 시험결과에 대한 반발을 가장 쉽게 무마시킬 수 있는 "평이한 시험 진행 방식"이고, 기존 변호사들의 영업을 가장 잘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도 이러한 시험운영방식을 변화시킬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상대평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시험제도가 법학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험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시험을 위한 필수 요건

1) 사실 자격시험이 되기 위하여, 우선 법학교육이 균질화될 필요가 있고, 두번째로 변호사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어떤 수준의 법논리와 판례를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의 수준과 법학교육 균질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을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법조인이라는 실무진을 양성하는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금씩 연구성과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정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 변호사의 기본소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면, 수험생들로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각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교육의 기본방향을 변호사의 기본소양으로 삼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소양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수험생은 심도 있는 학습을 하거나 자신의 특수분야를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균질화된 변호사의 배출이 가능해지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3) 변호사 기본소양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더욱 바람직한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기준이 높다면 높은 수준으로 적응하기 때문이죠. 법학전문대학원 안에서는 이미 이미 치열하게 학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교수님들께서 변호사의 소양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로서 필요한 리걸마인드와 판례지식,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 결어

  특정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당해 기준을 넘어선다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자격시험일 것입니다. 남보다 잘하면... 몇등을 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 한정된 TO를 가지고 싸우는 임용시험일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임용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입니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협회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협회로서는 당연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많아지면 변호사가 힘들어지지,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변호사가 많아지면 분명 법률서비스의 질과 그 다양성은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 절대평가화를 촉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