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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법률

1.2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이행촉구 및 해지(해제) 예고

by 신변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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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우체국의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특정한 문서가 특정일에 발송되어 특정일에 특정인에게 송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일에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증명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내용증명을 통해 송달되는 문서 역시 일종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내용증명이라는 형식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송달된 문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 여부와 불문하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담고있는가?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송달하는 문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2. 계약 이행의 촉구 및 계약 불이행 시 장래에 계약해지를 할 것이라는 예고

3.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함

4. 대금의 지급의 촉구

5. 채권양수도의 통지

 

위 내용증명의 내용은 각각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1~5 의 내용이 섞여서 오는 경우도 있다.

1. 계약 이행의 촉구 및 계약 불이행 시 장래에 계약해지를 할 것이라는 예고가 내용증명 중 두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할 것이다. 

내용증명 발송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고, 이행을 촉구해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련하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기 위한 준비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각별히 주의를 해야된다.

일단 내용증명을 받으면,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된다.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법인이거나 종업원이 많은 회사의 경우에는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똑바로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물건을 국내, 국외로 발송하였다면 당해 발송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행을 촉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였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이행의 촉구나, 계약해지의 예고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쏟아붇는 내용증명과 다르게  법률적 효력이 있다.

아래 민법의 조문을 보자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위 조문에 의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의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한 이후에 계약 해지 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통지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예정만을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통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계약해지를 예고할 정도면 이제 계약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고,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갈 의지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과 계약해지 예정 통고를 받을 경우, 계약 해지나 해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런 종류의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상대방은 당신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어떤 트집을 잡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것이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다만, 계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거나 손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하여야 한다.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할지, 소송에 대비하여 수집하여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케이스 마다 고민을 하는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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