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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이유21

1.8.20.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심인성 발기부전 남편이 발기가 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남편의 발기부전이 기질성에 해당하지 않고, 심인성에 해당하므로 부부가 함께 치료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례는 몇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판결에 손가락을 이용한 애무가 변태적 성행위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해할 수 없다.두번째, 잘은 모르지만 기질성 발기부전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 기질성 발기부전의 이유를 찾지 못하니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감정을 받은 것이 아닐까. 막상 아내는 답답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안되는 걸 어쩌란 말이가. 항소심 판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2020. 9. 16.
1.8.19. 재판상 이혼사유 별거 이혼합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배를 마침 다음 별거에 들어갔으나, 정리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였다. 원고는 이혼에 합의하여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가지고는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낭비나 의부증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주로 원고가 1993. 3.경부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한 점, 1994. 4.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유학을 떠나겠다며 별거에 들어간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 2020. 9. 16.
1.8.17.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종교 별거 부부 모두 기독교인이었으나, 종교문제로 반목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 이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3남매를 출산하였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하여 동거하면서 5녀를 출산하였고 동 부부는 원래 기독교를 신봉하는 가정태생으로 결혼 후에도 종교생활을 계속하던 중 1954.7.경부터 종교관계로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별거하다가 1961.4.30.에 이르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자료 금 50,000원을 받고 협의 이혼하기로 한 후 청구인은 동년 5월 15.경 청구외인을 맞아들여 그 사이에 3남매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혼을 할 의사가 없음이 뚜렷하다. 피신청.. 2020. 9. 16.
1.8.16.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직징인 생활 방해 교수 아내가 대학교수인 남편의 학교에 거짓투서를 하고, 학교에 남자들과 찾아와 병원으로 가자고 끌고 나가려고 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행위로 남편이 직장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혼인이 지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성격의 차이로 불화가 계속된 생활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시로 이혼요구를 하여 1976.6.11과 1977.9.25 2번에 걸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청구인은 남편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책을 임의로 팔고 청구인이 가꾸어 놓은 정원수를 팔았으며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려 가자는 요구를..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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