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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6

1.8.6.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정신병 법원은 상대방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이혼의 사유로 삼지 않는다. 즉, 당해 정신병이 불치병이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여 가족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본다.불치병으로 보이지 않은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혼인을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 2020. 9. 15.
1.6.3. 재판상 이혼사유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 칼 시아버지 불손 정신병 폭행 며느리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시아버지 방문에 들이대고 더러운 물을 끼엊은 사안에서, 법원은 며느리가 온순하였으나 행패를 부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와중에, 출산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으나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980년대 우리 어머니들의 삶은 참으로 고난스러웠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82.8.20 부엌에서 칼을 들고 시아버지가 거처하는 방문에 들이대며 더러운 물을 끼얹는등 불손한 행동을 하였으며 1983.4.23에는 쇠젓가락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찔러 흉터를 내었고 1982.12.20에는 손톱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인정된다고 한 후피..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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