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판상이혼79 1.8.6.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정신병 법원은 상대방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이혼의 사유로 삼지 않는다. 즉, 당해 정신병이 불치병이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여 가족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본다.불치병으로 보이지 않은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혼인을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 2020. 9. 15. 1.8.5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도발 녹음 이혼설계 폭행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을 도발하고, 이를 녹음하는 와중에 남편이 폭행을 하였다. 법원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아내가 이미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나 남편에게 폭행이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한 귀책사유를 따져보아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의 판례는 이전의 판례들과 달라 시사점이 많다. 비록 전치 3주라는 고강도 폭행이 있었으나, 이전의 판결들과는 다르게 부부싸움 중의 우발적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한 점이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전치3주의 폭행은 폭행으로서는 그리 강한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폭행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한 좋.. 2020. 9. 15. 1.8.4.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무정자증 성기능 남편이 무정자증인 것이 확인되고, 성기능이 다소 원할하지 못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쟁점이 된 사항이다.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동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2020. 9. 15. 1.8.3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불륜 학대 낙태 폭행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중대한 이유는 구구절절하다. 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용서하고 살았으나,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학대와 가까운 행위를 하였다. 아내는 남편에게 친정식구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겼고, 외도의 근원이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남편 몰래 피임약까지 복용을 하였다. 결국 친정 오빠까지 가세하여 양쪽 집안에서 싸움이 났다.법원은 당사자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공기업에 재직하던 중 1995. 2. 경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던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결혼 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맞벌이생활을 하였다.원고는 피.. 2020. 9. 15.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0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