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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혼인관계만 이혼의 대상이며, 사실혼은 이혼의 대상이 아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다.
재판 상 이혼은 법률게 기재된 이유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의 사유가 있음을 확인 받는 것이고,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 간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법원을 통하여 이혼의 의사를 확인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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