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06 1.3.2 재판 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팬티차림으로 발견 우리 법원은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교행위에 가까웠다던지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가까운 행위, 상대바에 대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보일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다. 아래의 사안은 성교의 의지가 있었고, 성교 행위의 착수가 있었으나, 이르게 발각되어 성교행위까지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아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인 제1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판시와 같은 연유로 서.. 2020. 9. 12. 1.3.1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정교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우리법원은 정교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거하면서 부부행세를 하였다면 부정행위로 혼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 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3.3.14.선고 62다54 판결;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 1988.5.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원고를 알기 전에 이미 피고 2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원고를 만나 2중으로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와의 동거생활이 피고 2에게 알려져 피고 2와는 헤어지게 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2020. 9. 12. 1.3 재판 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840조 제1항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부정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 2020. 9. 11. 1.1.1 재판상 이혼 사유 개괄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1.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 가.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2020. 9. 11. 이전 1 ··· 23 24 25 26 27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