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부정행위10

1.3.9.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여행 불륜의심 여행 법원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 불륜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각방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이혼이 청구된 사안에서 당해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관광여행중 우연히 버스안에서 여인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1일관광여행을 한후 각기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상경하면서 동행하였으며, 그후 약 70여일간 서로 아무 연락조차 없다가 청구인으로부터 그 여인과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는 등의 의심을 받게 되자 이를 해명할 겸 대전에 업무차 들른 길에 보여줄 것이 있다하여 피청구인의 아파트에 같이와 그 이름이 거론된 이혼심판청구서 등을 보여주다가 밤이 늦자 같은 아파트이긴 하나 각기 다른 방에서 따로 잠을 잤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2020. 9. 12.
1.3.8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식사 카바레 법원은 식사를 함께하고 카바레에 함께 출입한 정도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부정행위에 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위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이 남편아닌 위 김현균과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하고 위 김현균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김현균과 둘이서만 다닌것이 아니라 친구등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것인 만큼 이를 가리켜 피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아직은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020. 9. 12.
1.3.7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카바레 동행 법원은 카바레에서 만나서 친하게 되고, 지방에서 서울 집까지 동행한 정도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청구인이 1987.8.22. 밤 서울에서 청구외 인과 정을 통하고 1987.9.초경에도 대천시소재 거학식당에서 동인과 정을 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대천시에 있는 토지를 매각한 대금중 금 60,000,000원을 자녀들 교육비로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모두 탕진소비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7년경 충남 홍성읍에 있는 야행궁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청구외 백성기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1987.8.22.경.. 2020. 9. 12.
1.3.6 재판상 이혼 사유 부정행위 결혼 전 행위 재판 상 이혼 사유는 혼인 후 발생한 행위를 평가합니다. 우리 법원은 약혼단계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출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1985.4.에 약혼을 하고 교제 중 1985.9.경(청구인은 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약혼 후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2020. 9. 1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