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하게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해임할 경우, 이는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당해 교수의 해임은 무효이므로 대학은 급여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당해 해임은 불법행위이므로, 대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손해배상 중 일부인 위자료를 부담하게 된다.
사안은 불법행위에까지 이른 해임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사례이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종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6. 12. 1. 확정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7. 2. 21. 다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 절차를 밟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일인 2017.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회사 운영 관련 법률 > 학교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원 가벼운 성추행 해임 (0) | 2020.09.30 |
---|---|
공무원의 징계양정 재량 징계기준에 기속되는지 (0) | 2020.09.30 |
고등교육법 비판 초빙교수 겸임교수 (0) | 2020.09.24 |
7.2.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계약관련 규정의 부당함 (0) | 2019.06.01 |
7.3.1 산학협력법 제24조 해석의 문제 (0) | 2019.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