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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총론7

1.1.1 재판상 이혼 사유 개괄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1.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 가.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2020. 9. 11.
1.1 민법 상 재판상 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9. 11.
1. 이혼이란 이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혼인관계만 이혼의 대상이며, 사실혼은 이혼의 대상이 아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다. 재판 상 이혼은 법률게 기재된 이유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의 사유가 있음을 확인 받는 것이고,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 간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법원을 통하여 이혼의 의사를 확인 받는 것이다.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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