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이혼 총론7 혼인생활 파탄 책임있는 자에 대한 부부간 부양료 청구 역시 혼돈의 80년대 판결이다. 80년대를 살아간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힘들게 생활을 하신 것 같다. 시댁과 잘지내지 못하면 고통스러웠던 우리 어머니들의 흔적이다. 법원은 남편이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부추겨 싸움을 일으키거나 부인을 감싸주지 못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될 경우, 남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혼인의 파탄으로 인하여 부부간 별거를 할 경우, 남편은 처를 부양할 의무를 가진다. 청구인은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 근무할 당시 피청구인의 여동생의 소개로 피청구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피청구인이 일본국 게이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중인 1984.1.25. 우선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해 3.21. 결혼식을 올리고 피.. 2020. 9. 29. 1.1.2 재판상 이혼 이혼의 설계 이혼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자신의 흔적은 감추고, 상대방의 실수를 과장하고, 상대방을 도발하면서 녹음하는 등의 행위다. 이런 방식이 준비된지는 굉장히 오래된 듯하다. 아마 IT기기가 점점 발달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질듯하다. 선량한 배우자들은 상대방의 이러한 준비를 눈치채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원은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2. 6. 1.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미리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준비한 녹음기로 녹음을 시도하면서 피고의 답변을 유도하고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피고가 듣기 싫어하는 뒷조사 문제를 재삼 거론하면서 피고를 자극하였고, 그 과.. 2020. 9. 17. 1.1.2.2 이혼의 취소 사기강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38조 및 제839조). 법원은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참조). 2020. 9. 12. 1.1.2.1 이혼의 무효 가장이혼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참조). 2020. 9. 12.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