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양육권및친권3 이혼 재판상 이혼 양육비 이혼을 하기 전 단계로 부부는 별거를 택하고,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아이들을 부모 어느한쪽이 맡아서 키우게 된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양육을 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시금의 액수를 정할 때 그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아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할 과거 양육비는 매월 160만원이고 2010.10. 부터 2013.04까지 2년 7개월이므로 계산상 거의 5000만원이나, 법원은 3000만원을 인정했다. 항상 이런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수입이나 기타 지출의 사유, 기 지급한 양육비 등을 고려한다. (1)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2020. 9. 30. 이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맞벌이 부부 이혼하는 부부는 맞벌이 주말부부였다. 남편의 월급은 460만원이고, 아내의 월금은 280만원이었다. 남편이 혼인 당시 모친으로부터 전세자금 3500만원을 증여받았고, 이후 원피고는 증여받은 전세자금에 돈을 합쳐 아내명의로 주택을 7200만원에 주택을 매수하였고, 이후 모친의 명의로 1.1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법원은 위 맞벌이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아내:남편 4:6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교사로서 월 수입은 약 280만 원이고,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월 수입은 약 460만 원이다. 2) 원·피고는 혼인 당시 피고의 모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전세자금 3,520만 원과 원·피고가 모은 돈을 합하여 2003. 8.경 원고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주소 1 .. 2020. 9. 30. 친권 공동친권이 가능한지 대법원은 공동친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 2020. 9.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