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 전 단계로 부부는 별거를 택하고,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아이들을 부모 어느한쪽이 맡아서 키우게 된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양육을 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시금의 액수를 정할 때 그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아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할 과거 양육비는 매월 160만원이고 2010.10. 부터 2013.04까지 2년 7개월이므로 계산상 거의 5000만원이나, 법원은 3000만원을 인정했다. 항상 이런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수입이나 기타 지출의 사유, 기 지급한 양육비 등을 고려한다.
(1)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본인 2를, 피고는 사건본인 1을 양육하다가, 2010. 9. 말경부터는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모두 양육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 1.부터의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원·피고의 연령, 직업과 재산상태, 사건본인들의 연령과 양육 상황,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명할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구하는 2010.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9.까지의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3. 5. 10.부터 사건본인 1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매월 16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매월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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