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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관련 법률/학교 운영

5. 비전임교원(비전임직 교원)의 법률적 지위에 관하여

by 신변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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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한국의 많은 대학은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비전임직 교원 이하 비전임직 교원이라고 한다)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임교원은 흔히 알고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불리는 교원이고, 비전임교원은 나머지 교원을 지칭되는 교원을 의미한다. 전임교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비전임교원의 경우 교원보다는 근로자 혹은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임용신청권, 사학연금가입에 따른 차별이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전임직 교원으로 분류되는 교원이 교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 비전임직 교원에 대한 차별이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검토의 대상

  비전임직 교원으로 분류되는 교원은 명예교수, 강의전담교원, 연구교원, 산학교원, 초빙교원, 대우교원, 겸임교원 등이 있을 것이다. 

  이중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겸임교원 등"은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이 있다.  명예교수는 대학에서 은퇴하는 노교수 들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명예직으로서,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다. 겸임교원은 다른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학에 임용되는 자이기 때문에,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다거나 교원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초빙교원 역시 통상 대학, 연구기관 등에 임용된 상태에서 연구년 등을 통하여 임용의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것이 그 기원이기 때문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거나 보호가 필요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비전임직 교원 중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은 법이 예정하는 비전임직 교원으로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다만, 현재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 상 다른 기관에 적을 두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빙교원 중 다른 기관에 적을 두지 않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교원이 초빙교원의 직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고등교육법 상 "겸임교원 등"에 해당되지 않고, 비전임직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교원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3.     비전임직 교원의 법률상 지위

 가.   비전임교원의 법적 성격

 1)   통상적인 교원의 구분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교원의 지위는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학은 통상 전임직 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전임직 교원이 법률적으로 정의된 지위는 아니다. 통상 전임직 교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 비전임직 교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심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이해되고 운영된다. 다만, 이러한 구분이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관행 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일종인 비전임직 교원의 지위는 고등교육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법률의 규정

고등교육법

15(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제6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17(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제2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비전임직 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교원 이외에 겸임교원 등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교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고등교육법은 교원의 임무로서 교육, 지도, 연구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연협력을 각 수행하는 교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겸임교원에 해당하지 않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을 수행하는 비전임직 교원은 자는 교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볼 수다. 

  대법원 역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대학은 이른바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외에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고 또한 비전임교원으로서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대학에 강의 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두12092호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그 명칭을 불문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비전임직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교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문언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비전임직 교원은 당해 업무를 전임하지 않는 겸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의 통상사용하는 비전임직 교원이라는 용어는 전임직 교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용어로서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육, 연구를 함께 수행하거나 교육, 연구를 각 수행하는 강의전담교수, 연구교수, 혹은 초빙교수의 실질을 갖지 않는 초빙교수 등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비전임직 교원 계약 만료 시의 조치

 1)    법률의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 제3항 및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2)   임용기간 만료로 임용계약이 종료한 것인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평가 등에 관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통상의 전임직 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비전임직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임용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역시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2003다52647호 판결 참조), 임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용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고 있고, 사립학교법 규정의 취지 상 임용기간의 만료로 임임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계약 만료 시의 조치

  위 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전임직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용계약은 종료되나, 사립학교법은 대학에게 교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는 비전임직 교원의 계약 만료 시 계약 만료일 4달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해 연구교수에서 문서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재임용 기준에 따라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교원이 재임용 절차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할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소결

 학교의 비전임직 교원 역시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고, 교원의 지위는 헌법이 천명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바, 교원에 해당하는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임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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