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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관련 법률/학교 운영

4. 초빙교원(초빙교수)의 지위에 관하여

by 신변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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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의 개정

 

개정 고등교육법은 제17조에  제1항에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이유 등에 비추어, 시간강사 등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초빙교원 등의 처우를 규정하여 악용의 여지를 줄이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우려는 아직 지울 수 없다.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각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지급할 인건비의 문제로 인하여, 고용과 해고가 손쉽고 교원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초빙교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초빙교원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 제16조 자격기준을 따르게 해 놓았기 때문에, 당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누구든지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의 시간강사 규정을 회피하려는 학교는 초빙교원의 임용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2. 초빙교원 문제의 발생 원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에 초빙교원의 정의에 관한여 정의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단순한 입법미비의 문제는 제외하고 본다.

우선, 고등교육법은 고등 학문의 연구과 지식의 전수라는 목적을 지닌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초빙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학문의 연구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학문의 형태, 주제가 정의할 수 없을만큼 다양하고, 이에 따라 연구의 양식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역시 정의할 수 없을만큼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고 다양한 양태의 학문 연구방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력 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은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는 초빙교수, 초빙교원의 정의가 대학에 널리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가 있다. 흔히 대학의 구인공고에는 교수 초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교수는 채용한다고 하지 않고 초빙한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모든 교수는 초빙교원일 수 있는데, 굳이 초빙교원을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상 대학의 교수, 혹은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는 5년 근무 후 1년의 연구년이 주어진다. 당해 연구년을 연구에 사용하던, 휴가에 사용하던 대학은 이에 대하여 별 간섭은 하지 않는다. 학문의 상아탑의 주인인 교수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교수들은 당해 연구년에 평소 학문적 교류를 하던 해외 대학에 방문하여 합동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물론 유학중인 자녀를 방문하는 기회로 삼는 교수들도 많으나, 논외로 한다). 

이 경우 방문을 받는 대학 측에서는 당해 교수를 초청하여 초빙하는 경우가 많다. "초빙교수"라는 의미에는 이 사람이 교수로서 초빙 혹은 초청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초빙교수는 이미 교수 혹은 연구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영어로 초빙교수는 invited scholar/professor, visiting scholar/professor라고 한다.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방문하는, 초청하는 교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미 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에 관하여 위키피디아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Visiting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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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Wikipedia's Visiting Scholar program, see Wikipedia:The Wikipedia Library/Wikipedia Visiting Scholars.

In US academia, a visiting scholar, visiting researcher, visiting fellow, visiting lecturer or visiting professor is a scholar from an institution who visits a host university and is projected to teach, lecture, or perform research on a topic the visitor is valued for.[1]In many cases the position is not salaried because the scholar typically is salaried by their home institution (or partially salaried, as in some cases of sabbatical leave from US universities), while some visiting positions are salaried.

Typically, a position as visiting scholar is for a couple of months or even a year,[2][3] though it can be extended. It is not unusual that host institutions provide accommodation for the visiting scholar. Typically, a visiting scholar is invited by the host institution. Being invited as a visiting scholar is often regarded as a significant accolade and recognition of the scholar's prominence in the field. Attracting prominent visiting scholars often allows the permanent faculty and graduate students to cooperate with prominent academics from other institutions, especially foreign ones.

In the UK, a visiting scholar or visiting academic usually has to pay a so-called bench fee to the university, which will give them access to a shared office space and other university facilities and resources (such as the library). Bench fee amounts vary across the UK universities.

 

위키피디아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연구원 또는 교수 등이 다른 학교(기관)에 임시로 방문하면서 받는 지위를 초빙교수라고 소개하였다.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등에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대학 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여, 초빙교원을 정의한 규정이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국공립 대학에만 적용되므로, 사립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있으나, 단순히 자격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초빙교원이라고 하는 바, 이는 초빙교원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3. 초빙교수 정의의 필요성에 관하여

대학은 사람과 지식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과정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타이틀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대학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람의 노동력을 경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 마자 초빙교수로 임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고용된 상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폭증하는 사태는 대학이 지식의 전파를 위한 교원의 노동력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https://news.v.daum.net/v/20190409093814599

초빙교수를 "교원"과 구분하여 교원지위 법정주의 따른 보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초빙교수가 이미 교원(또는 연구원 등의 근로자)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빙교수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초빙교수는 다른 연구소 또는 대학에 임용된 사람을 임시적으로 초청하여 연구 및 강의 등을 목적으로하는 지위라는 점을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위 초빙교수와 관련하여는 겸임교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이와 더불어, 통상적으로 비전임교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비전임교원의 법적인 지위 등에 관하여는 이는 다음 기회에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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