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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관련 법률/학교 운영

2. 계약직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가?_일반계약직편

by 신변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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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검토

대학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신분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가입에 있어서, 계약직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분들은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특별히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발생한 것은 아닌 일종의 관행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왜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 역사가 무엇인지 여부는 일개 변호사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이 왜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입장


전 포스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학연금 관리공단은 무기계약직이 사학연금 가입대상이냐는 질의에 사학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관리 공단이 일반 계약직 역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직전 포스트 참조, https://supercrow.tistory.com/36

3. 검토의견

가. 관련 법령의 규정

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만 합니다)이 있습니다.

사학연금법 상 교직원이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교직원을 정의하여 교직원이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

1. "교직원"이란「사립학교법」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 4. 7., 1999. 8. 31., 2016. 2. 3.>  

②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위 사학연금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통하여,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법령의 검토

계약직이 사학연금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사학연금법 제2조 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후단의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라는 규정은 명쾌합니다. 하지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과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임시로 임명된 사람을 규정화 해보면 단기간 특정조건에 따라 고용하고 당해 기간이 종료되거나 특정조건이 완료되면 고용계약을 해지할 것이 명확하다는 의미 입니다.

임시로 임명된 자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인턴, 육아휴직 등의 대체인력 등 1~6개월 등 단기간 만 사용하고 이 기간을 초과한 기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전혀없는 자를 임시로 임명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조건부로 임명된 자는 계속 근로계약의 체결여부를 임시적으로 유보한 자 일 것읍니다. 즉, 시보, 시용, 조건부 인턴 등 특정기간 사용한 이후에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계약의 체결형태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두번째로, 계약직의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선 포스트에서 무기계약직을 설명하면서 언급하였지만, 계약직이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용어는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가 아닙니다.

가장 유사해 보이는 것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일 것입니다. 기간제법 규정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사안의 검토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제 법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후단 단서에 따른 사학연금법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와 기간제법이 규정한 차별금지에 해당하지 않는가 여부입니다.

우선, 기간제법에 의한 근로자가 사학연금법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임시 임용가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간제 근로 계약에 관한 오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구분하고 있는데,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 모두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규정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시키는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한편 임시라는 단어에 관하여 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항구적 아닌 일시적 동안.
(2) (기본의미) 원래 정해 있는 아니고 필요 따라 그때그때 정하는 .
(3)정해 시간 이름. 또는 시기 무렵.

임용과 관련하여 임시라는 의미는 일시적인, 혹은 특별히 발생한 사건 정도로 볼수 있는데, 임시적 임용이라하면, 통상적 근로계약이 상정하고 있지 않은 상당히 짧은 기간동안만(예를 들어 1달) 임용한다거나, 학교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 당해 행사의 운용을 위하여 그때그때 임용하는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원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으로서 사립학교 교원만을 사학연금 가입대상으로 하였는 바, 1977.12.31개정하고 1978.1.1 법률 제3058호로 시행하면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위 문제의 임시임용, 조건부 임용에 관한 규정은 1977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규정화되었다.

당시, 사학연금 대상의 확대가 사학연금의 기금확대 인지 사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사용하는 계약직의 개념이 없었던 시절 규정된 것으로서, 40년 전의 인식으로 만들어진 규정인 바, 입법자의 입법 취지는 지극이 단기간의 임용 혹은 일시적 행사 등을 위한 임시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학연금 가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977년 당시에는 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자들에게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정규직 혹은 계약직의 구분이 있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시적으로 혹은 지극히 짧은 기간동안 학교법인에 고용되는 자에게 사학연금을 가입시키는 것은 당해 사학연금 가입자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의 중단이라는 금전적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사학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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