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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5.7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폭언 자살시도 폭행 추방

by 신변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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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다소 저능하다는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라가로 폭언을 하고, 간통의 누명을 씌우고, 구타하고 친정으로 추방하자 억울해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끝내 친정으로 추방한 경우, 법원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60년대 판결이긴 하지만 이 시대는 정말 대단했다 싶다.

피청구인 1과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다소 저능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들은 합세하여 청구인을 그의 친정으로 축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2는 평소에 술만 먹으면 그 자부인 청구인을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을 일삼아 학대하므로서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청구인 1은 1966.4.24경 밧줄로 청구인의 전신을 포박하여 놓고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터무니 없는 누명을 씌워 전신을 구타하여 친가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자 청구인은 분통한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자결하려고 까지 하였는데 피청구인 1은 끝내 동월 26일경 청구인을 그 친가로 끌고 가다시피하여 친가로 축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청구인 2의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취중의 폭언이 시부가 자부에 대한 우리나라 농촌에 흔히 있는 훈계의 정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 1에 대하여 위의 부당한 대우나 원판결 설시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조치에 아무런 채증 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학대를 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이혼 원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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