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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8.23.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담배

by 신변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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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가 담배를 피우고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역시 1980년대이다. 이때는 아내가 담배를 태우면 이혼을 청구했나 보다. 아무튼 법원은 말도 안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피청구인이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만족스러운 대우를 하지 못하였고 1980.경에 가끔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청구인과 시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있을 때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청구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을 뿐이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와 그 이혼사유를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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