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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총론

1.1.2.1 이혼의 무효 가장이혼

by 신변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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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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