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총론

1.1 민법 상 재판상 이혼의 사유

by 신변 2020. 9. 11.
728x90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728x90

'이혼 > 이혼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2 재판상 이혼 이혼의 설계  (0) 2020.09.17
1.1.2.2 이혼의 취소 사기강박  (0) 2020.09.12
1.1.2.1 이혼의 무효 가장이혼  (0) 2020.09.12
1.1.1 재판상 이혼 사유 개괄  (0) 2020.09.11
1. 이혼이란  (0)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