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원은 법률상 처와 동거하지 않고 첩과 함께 별도로 생활한 사건에 관하여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가 1970. 11.경 이래 피고 C와 부첩(부첩)관계를 맺고 서울에서 동서(동서)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이혼청구 당시까지 20년 이상 원고로 하여금 홀로 경기 포천군 D 소재 집이나 출가한 딸들의 집 등에서 기거하게 한 이상, 설사 피고 B가 원고의 생활을 위하여 맏사위와 딸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 B의 위와 같은 축첩행위 자체가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728x90
'이혼 > 재판상 이혼 사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3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농사일이 싫다 가출 (0) | 2020.09.12 |
---|---|
1.4.2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입산 (0) | 2020.09.12 |
1.4.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0) | 2020.09.12 |
1.3.8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식사 카바레 (0) | 2020.09.12 |
1.3.7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카바레 동행 (0) | 2020.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