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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내와 종교 상 갈등으로 입산하여 비구승이 된 사안에 관하여, 입산을 통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아내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 부부의 혼인 후 7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자,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원심판결설시와 같은 비정상적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온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종교가 달라 혼인초부터 갈등이 있어 왔고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 있다고 인정한 다음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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