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카바레에서 만나서 친하게 되고, 지방에서 서울 집까지 동행한 정도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청구인이 1987.8.22. 밤 서울에서 청구외 인과 정을 통하고 1987.9.초경에도 대천시소재 거학식당에서 동인과 정을 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대천시에 있는 토지를 매각한 대금중 금 60,000,000원을 자녀들 교육비로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모두 탕진소비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7년경 충남 홍성읍에 있는 야행궁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청구외 백성기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1987.8.22.경 피청구인이 대천에서 서울을 갈 때 위 백성기와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 집까지 동행한 사실을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소론 갑제2호증(편지)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피청구인이 금 60,000,000원을 탕진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켰다는 주장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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