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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기간 동안 제3자와 관계로 임신을 하고, 약혼자의 자식인약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인가? 통상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부정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위 임신 후 마치 청구인의 자식을 임신한 양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혼인한 후 출산한 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원심의 판시와 같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의 경과와 그 혼인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폭행 기타 부당한 대우에 의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점, 특히 기록상 나타나는 청구인 자신의 주장과 진술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일교포인 청구인은 일본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상의 처,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세 연하의 피청구인과이 사건 혼인을 하고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로 왕래하는 생활을 하는 등 비정상적 혼인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혼전 임신과 출산사실이 이 사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고 이를 원심이 인정하는 다른 사실,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금과 임대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고 청구인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들을 합하여 보아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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