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접행위란 첩을 들이는 행위이다. 첩(妾)은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처(妻) 다음 가는 아내를 뜻하는 말로, 정부와는 달리 비교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이다. 과거에는 소실(小室), 측실(側室) 따위로도 불렀다. 처와 첩을 합쳐서 ‘처첩’이라고 칭한다.
우리법원은 남편이 집안에 첩을 들여 사는 것을 부정행위라고 보았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과 법률상 부부로서 세 딸을 낳고 동거중6년쯤 되자 가끔 심판청구인을 염오 구타하여 오다가 마침내 빚을 못받아 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을 구타축출하고 그 동안에 심판청구외 딴 여자를 데려다가 한집에서 동거하며 현재 근10년간 그 부첩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 1969.8.1.에는 심판청구인을 다시 구타하여 원판시와 같이 2주간 가량 통원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연후 심판청구인이 위 부첩관계사실을 알고 한집에 살면서 이를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는 피심판청구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유서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하겠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그 축첩행위는 민법 840조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구타행위는 동조 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 위자료로서 100만원을 인정한 것이 어느 판례에 위반된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소론 청구인의 간통사실을 들고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 정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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