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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다투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 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로 인하여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 제3조에 규정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중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제사업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주권 중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담청되어,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참조) 따라서, 입주권 중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제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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