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관련 법률30 1.1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공인중개사법 제 1조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는 바,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나.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한다. 즉, 이는 다음과 같이 1차 목적, 2차 목적,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의 1차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것이고, 2차 목적은 "공인중개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 2019. 1. 9. 3.2.1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 임대차 계약 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전입신고 등보다 일찍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어야 합니다. 3. 대항력 발생 전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낙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따른 경락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옥명도[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33043, 결정] 【판시사항】선순위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2019. 1. 2. 3.2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1. 주택 임대차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이는 매매가 임대차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매매될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가 주택의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과 목적물의 소유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주택의 매수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이라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의 매수인에게 임대차 계약 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획득할 경우,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 2019. 1. 2. 2.2.3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에 관하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가건물에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권이 있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이를 몰수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일부 임대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인 5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닙니다. 4. 법,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경과여부와 전혀 관계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 .. 2018. 12. 30.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