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관련 법률/주택 관련4 3.2.2 임대차 우선변제권 1.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이후 임대차 목적물이 집행(경매)의 목적이 되어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근저당권자 포함)에 우선하여 경낙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의 경낙대금이 임대보증금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경락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존속 및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2019. 5. 5. 3.2.1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 임대차 계약 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전입신고 등보다 일찍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어야 합니다. 3. 대항력 발생 전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낙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따른 경락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옥명도[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33043, 결정] 【판시사항】선순위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2019. 1. 2. 3.2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1. 주택 임대차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이는 매매가 임대차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매매될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가 주택의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과 목적물의 소유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주택의 매수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이라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의 매수인에게 임대차 계약 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획득할 경우,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 2019. 1. 2. 3.1 분양권 전매제한 1.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관한 단속이 있은 이후에는 분양권을 양수받은 지위에 관한 문의가 많다. 특히, 분양권 매수자가 향후 수분양자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2. 주택법은 분양권 전매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사업주체인 분양자가 사후적으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않는 이상, 주택법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하여, 분양권 전매계약이 즉시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br /> 3.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2991 판결) 대법원2011.5.26.선고 2010다102991판결[부당이득금][공2011하,1285] 【판시사항】 [1]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2018. 12.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