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일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경제적 기타 도움으로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에 도움을 주었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본다. 처의 수입이 대수롭지는 않았으나 부동산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막고, 부동산 구입 시 일부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면 일방당사자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분할의 대상으로 보았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되는 것이고,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일히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어머니 소외 1은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철도용지 51.9㎡를 소유하고 있다가 1976.4.경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외아들인 피고에게 주어 현거주지인 대구 서구 원대동 3가 소재 대 35평과 그 지상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게 한 사실, 피고는 1973년경부터 자동차부품인 플랜지 수리업을 해 왔으나 수입이 신통치 아니하여 1979년경부터는 원고가 미장원을 경영하여 생계에 보태어 왔고(다만 원고가 미용사 자격을 가지지 못하여 그 자격자를 고용해야 하는데다 원고의 뇌수술 등으로 그 수입은 대수롭지 않았다), 피고가 1984년에 주거지의 종전주택을 헐고 거기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결혼식 피로연 전문식당을 개업하면서 자동차부품 수리업을 그만두고부터는 원고는 미장원과 식당 두가지 일에 시달리다가 원·피고의 사이가 나빠진 끝에 미장원을 그만두고 1986.6.경부터 친가에 돌아가 그 이래 별거중이나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결혼 이래 가사에 종사하는 외에 미장원 경영 등으로 가계를 도와 왔고, 피고가 1976.4. 현거주지의 대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 그 대금 일부를 보탠바 있으며, 또 1977년경에는 피고의 보증채무 금 3,000,000원 가량 때문에 위 부동산이 강제경매신청으로 압류된 것을 원고가 주선, 변제하여 해제시켰으며, 1984년에 현거주지의 주택을 헐고 현재의 식당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주로 피고가 그 종형인 소외 2한테서 빌린 돈으로 건축하였으나 원고도 친가의 도움을 받는등으로 금 9,000,000원 정도를 보탠 사실, 위 대지와 신축건물의 시가는 준공 당시인 1984.5.29.경에는 도합 금 50,034,96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2.5.18. 현재에는 도합 금 203,298,600원쯤 되고 피고는 건축자금의 조달 등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몇 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경과와 재산증식의 과정, 이혼 후의 생활전망,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수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총평가액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 4 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대지와 신축건물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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