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할 때 분할대상 재산의 평가는 이혼재판이 종료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혼 전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당해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당해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편, 파탄난 이후에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파탄 이전에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초하여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아래 케이스에는 아파트 청약 후 분양대금을 일정부분 납입하다가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이다. 남편은 파탄난 이후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여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남편은 혼인관계 파탄 전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을 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부부가 함게 청약요건을 마련하였고, 파탄이전까지 부인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납입에 기여하였으므로, 비록 파탄 이후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파탄 이전에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유무형의 자원에 터잡아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기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이 분할의 대상이라는 남편의 청구를 배척하고, 아파트 자체를 분할의 대상으로 보았다.
물론, 남편이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평가할 때 당해 지급이 기여도에 반영될 것이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갑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을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갑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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