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따라서, 가정주부로서 약국경영을 도왔다는 정도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즉, 가사, 내조 정도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원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농소득이나 대출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또는 이유모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원고의 남편 명의로 된 농지나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그 취득에 원고가 대가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부 재산의 공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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