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인중개사법 제 1조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는 바,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나.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한다.
즉, 이는 다음과 같이 1차 목적, 2차 목적,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의 1차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것이고, 2차 목적은 "공인중개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728x90
'부동산 관련 법률 > 공인중개사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되는 확인 주의의무의 정도 (0) | 2019.01.09 |
---|---|
1.4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대필 및 대서 손해배상 책임 (0) | 2019.01.09 |
1.3.1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입주권) (0) | 2019.01.09 |
1.3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의 범위 (0) | 2019.01.09 |
1.2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란 (0) | 201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