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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840조 제5항은 배우자가 생사가 3년간 불명일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생사불명은 판례가 없어, 추후 판례가 쌓이면 업로드 한다.
생사불명의 의미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즉, 생사불명이라야 한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생사불명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악의의 유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종선고와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민법」 제29조제1항),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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