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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8.6.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정신병

by 신변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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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대방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이혼의 사유로 삼지 않는다. 즉, 당해 정신병이 불치병이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여 가족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본다.

불치병으로 보이지 않은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혼인을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정신병적 증세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 원고가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의 양상, 원·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더 이행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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