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주총회에 감사가 참석하여야 하는가.
A:
상법은 그 규정으로 이사회 의사록에는 '참석한 이사와 감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반면에,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참석학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어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만, 상법 제 413조(조사·보고의 의무)에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감사에게는 주총 의안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지 등을 조사하여 주총에서 보고할 의무가 부여되지만, 주총에서의 보고 혹은 진술이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과 주주총회에 감사가 참석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감사의 보고는 서면진술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감사의 진술이 없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않으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참석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들에게도 이사회의 업무를 감시할 의무가 있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의결사항,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할 수 있고,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 불출석이 결의취소의 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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