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사 운영 관련 법률/회사 운영

1. 회사의 내선 전화를 녹음할 수 있는지 여부

by 신변 2020. 4. 22.
728x90

1. 문제의 제기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내부 전화를 녹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문제될 수 있다. 

① 통화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통화자 간 대화를 녹음할 경우, 당해 녹음을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③ 통화자 간 대화를 녹음할 경우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불법행위의 구분

통화자 간 대화 녹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상 불법행위의 경우 국가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는 차이가 있다.

 나.   형사상 책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3조의 규정에 위반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화 당사자 간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녹음을 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법원은 이 경우, 타인 간의 대화인 점을 인정하지 않아, 통화자간 녹음을 현행법상 형사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   민사적 책임

전통적으로는 대화자 간 음성의 녹취는 민사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 판례의 동향에 의하면 헌법상 인격권에서 유추되는 음성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화자간에도 동의없는 녹음을 할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녹음자의 정당한 이익, 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 이루어져 사회윤리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 조각여부를 판단한다.

 대화자 간 음성의 녹취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3.     대화자 간 녹음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화자 간 녹음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우리 법원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대화자 간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대화자 간 녹음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법원의 태도에 미루어, 대화자 간 또는 통화의 녹음이 형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회피를 위하여는 통화 녹음 시 동의가 필요하다.

 5.     보론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회사의 영업 범위 또는 직원의 업무에 따라, 회사의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고객의 폭언과 유사한 내부 직원 간 갑질 또는 폭언이 지속된다면 당해 규정을 유추하여 선제적 대응을 할 여지는 있다.

 나.   대화자 간 녹음의 징계가능성

 법원은 “동료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해 이를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해 교부함으로써 그 진술서가 동료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자료로 제출되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 야기해 직장 내의 화합을 해하는 것으로서 근무기강 확립과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고, "비밀녹음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대화자 간 동의없는 녹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