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 법률/주택 관련

3.2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by 신변 2019. 1. 2.
728x90

1. 주택 임대차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이는 매매가 임대차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매매될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가 주택의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과 목적물의 소유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주택의 매수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이라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의 매수인에게 임대차 계약 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획득할 경우,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존속 및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습니다

4.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획득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할 경우 주민등록 다음날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입주(점유) 또는 주민등록을 상실할 경우에는 대항력 역시 상실합니다.

5.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임대차 계약 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