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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된다.
그 중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의 적용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된다.
통상임금 판단의 요건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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