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5.6.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학대 폭행 입원
신변
2020. 9. 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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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혼인전 사귀던 여자를 잊지 못하여 이유없이 부인을 폭행하고, 급기야 10일정도 입원할만큼 폭행을 하였다. 법원은 이정도 폭행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인 여자를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1974.6.부터 1981.6.초까지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오다가 1981.6.27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 할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D, 동 E의 각 증언을 배척한 다음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재판상 이혼사유나 위자료액수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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