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5.1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미한 폭행
신변
2020. 9. 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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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폭행, 모욕적인 언사가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해 판단은 사회적으로 폭언, 폭행에 대하여 관대하였던 1980년대 판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부부싸움 중 폭언, 가벼운 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2020년대에 가벼운 폭행이라도 용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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