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3.8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식사 카바레

신변 2020. 9.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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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식사를 함께하고 카바레에 함께 출입한 정도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부정행위에 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위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이 남편아닌 위 김현균과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하고 위 김현균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김현균과 둘이서만 다닌것이 아니라 친구등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것인 만큼 이를 가리켜 피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아직은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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