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3.2 재판 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팬티차림으로 발견
신변
2020. 9.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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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교행위에 가까웠다던지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가까운 행위, 상대바에 대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보일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다.
아래의 사안은 성교의 의지가 있었고, 성교 행위의 착수가 있었으나, 이르게 발각되어 성교행위까지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아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인 제1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판시와 같은 연유로 서로 알게 되어 친숙하게 지내다가 1985.2.8 피청구인과 제1심 피청구인은 주소지인 서울을 벗어나 인천시 북구 작전동 소재 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여 그 날 23:00경 피청구인은 팬티만 입고 앉아 있고, 제1심 피청구인은 팬티차림으로 욕실에 들어가 있다가 뒤쫓은 청구인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과 제1심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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